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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9:17 경 대전 유성구 B 앞길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북부 소방서 소속 소방사 C으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고 D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용 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응급이 송 되려고 하자 위 C에게 “ 야 씨 발 놈 아,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위 C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북부 소방서의 응급의료를 위한 D 119 구급 차 뒷문과 위 구급차 안에 있는 구급함 경첩을 발로 걷어차고, 위 구급차 안에 있는 혈압계를 손으로 잡아 당겨서 뒷문 패널 교환 등 수리 비가 335,270이 들도록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 길고 순번 1번, 11번)

1. 대전 북부 소방서 동향 보고

1. 구급 일지

1. 견적서 등( 총 4매)

1. 관련 사진, 참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의료용 시설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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