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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109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1,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8,000,000원과 그 각 돈에...

이유

1. 아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을 기망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2017. 2. 2. 68,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원고 A으로부터 2017. 2. 10. 63,000,000원, 2017. 5. 16. 28,000,000원 등 합계 9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91,000,000원, 원고 회사에게 68,000,000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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