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6가단113182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102,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D 사이에는 2018. 3. 5. 조정이 성립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