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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7 2014가합102608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와 D은 부부이며, 피고 E는 피고 C의 형부이고, 원고 A와 피고 D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C로부터 피고 D, E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12. 22.경부터 2014. 3. 7.경까지 피고 C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로 하여 합계 29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 C로부터 원금 변제 명목으로 9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원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원금 205,000,000원(= 대여금 296,000,000원 - 변제금 9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대여금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나, 대여금청구를 인용하는 바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채무인수 내지 일상가사채무) (가) 원고들은, 피고 D, E(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들로서 2014. 8.경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D 등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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