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0,880,834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2. 5. 15. E의 연대보증(보증 한도액: 91,000,000원)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에 7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04. 11. 9.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동양파이낸셜은 피고 회사와 E를 상대로 그 채권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6913호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주문은 동양파이낸셜에 피고 회사는 100,880,834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그 금액 중 9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동양파이낸셜은 2012. 9. 18. 원고에게 그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다. E는 2010. 5. 11. 사망하였고 아내인 피고 B가 7분의 3, 아들인 피고 C, D이 각 7분의 2 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B, C, D이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6267호로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이 2010. 8. 19.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하는 채권 양수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판결에 따라 100,880,834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B는 39,000,000원(= 91,000,000원×상속분 3/7), 피고 C, D은 각 26,000,000원(= 91,000,000원×2/7)을 지급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