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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0 2010고단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3. 18: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우나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일용 과도(칼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1개를 점퍼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하면서 과도를 휘둘러 위협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면서 주머니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 돌멩이 1개를 현관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1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돌멩이 1개를 그녀의 안면부 및 등 부위에 집어 던지고, 돌멩이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그녀의 팔에 있던 구찌 시계를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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