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합8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2012. 4. 7. 17:1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카운터 앞에 오산시 E당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F의 저술인 ‘G’ 2권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을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2012. 4. 7. 17:15경 D 식당 카운터 앞에 오산시 E당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F의 선거공보 4부, E당 정강정책홍보물 ‘H’ 1부, E당 ‘I’ 1부, F의 의정보고서 1부, F의 명함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