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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4 2012고합8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술 게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 연예, 연극, 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 공연, 상연,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2012. 4. 7. 17:1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카운터 앞에 오산시 E당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F의 저술인 ‘G’ 2권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을 게시하였다.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2012. 4. 7. 17:15경 D 식당 카운터 앞에 오산시 E당 F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F의 선거공보 4부, E당 정강정책홍보물 ‘H’ 1부, E당 ‘I’ 1부, F의 의정보고서 1부, F의 명함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하였다.

3.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게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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