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터미널 쪽에서 농협 중앙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45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 티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760,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