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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14 2017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경남대로에 있는 우 포 휴게소 인근 편도 2 차로 중 제 2 차로를 영 산 쪽에서 대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6 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앞서 제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31,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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