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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98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9.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인 해머드릴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인 연마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인 드릴링머신(일명 보르방) 3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J, F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전화 통화 내용보고)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피고인 사진, 여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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