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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3. 7. 24. 서울동부지검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5:20경 시흥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파악하고 있던 열쇠 있는 자리인 소화전 옆을 뒤져 찾아 낸 열쇠로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지폐 100매, 시가 5만원 상당인 고대기, 시가 10만 원 상당인 담배 40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새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머리 위에 옷장 열쇠를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 05:1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pc방’ 화장실에서 소변기 위에 놓인 피해자 K 소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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