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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3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고를 고용하여 일하게 하고 2015. 12월부터 2016. 9월까지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2010. 1월부터 2016. 9월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2014. 1월부터 2016. 9월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7,300,000원을 사용한 사실, 2016. 10. 21. 원고에게 위 임금, 차용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그 중 임금은 2017. 6. 30.까지, 차용금은 2018. 10. 30.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2016. 12. 31.까지 각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차용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4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위 임금, 차용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변제기는 모두 2016. 9. 30. 이전에 도래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위 임금, 차용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변제기가 위 기재 일시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영업중인 피고 어머니의 식당에 찾아와 협박을 하면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거나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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