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5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26』 피해자 C(49 세) 는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자신의 아내와 조카가 폭행, 공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위 D를 신고 하였다.

위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D와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2017. 1. 10. 경 입건되어 현재 별건 수사 진행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에 관하여 피해자 C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8. 20: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G(44 세) 과 위 C 관련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교도소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면 회가겠다

” 라는 농담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14:00 경 피해자 H( 여, 68세) 운영의 위 제 1 항 기재 ‘F’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C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나한테 보상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 씨 발 놈들 조용히 해 라, 걸리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며 시비를 걸고, 공중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4. 10. 18:30 경 위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 네 가 신고 해서 내가 힘들게 되었으니 보상금 100만 원을 내놔 라,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