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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4. 17:43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50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술이 취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나를 신고 했지 두고 보자, 시 발 내가 잘 나가는 건달이었다.

시발 다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52 경까지 약 9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관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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