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 의 업주, 피해자 E는 ‘F’ 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8. 19:10 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빌딩 1 층 'D '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깡패다.
"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이 위 식당에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8. 19:50 경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빌딩 1 층 'F '에 들어가 테이블을 엎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 다가가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으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아들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만 5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인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