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03. 26.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정로 쪽에서 수진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며, 전방에서 피해자 D( 만 34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 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746,3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