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5 2017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2. 12. 16:19 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99 수 성교 앞 도로를 중앙시장 사거리 쪽에서 풍생 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전하는 D 아이오 닉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1,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부터 같은 동 수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