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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6 2017고정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6:21 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진 성당 쪽에서 태 평 3동 복지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보행자들이 다니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만 74세) 의 좌측 무릎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 즉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후방 진행 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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