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7,214,15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3. 5. 1.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3. 5. 16. 2,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래 더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75,082,850원 가량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73,68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원고는 2012년 12월경까지 수산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2013. 5. 16. 마지막으로 미수금 중 2,500,000원을 수금하였는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3.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6. 1. 19.경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