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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570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7,214,15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3. 5. 1.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3. 5. 16. 2,500,000원의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래 더 이상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75,082,850원 가량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73,683,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원고는 2012년 12월경까지 수산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2013. 5. 16. 마지막으로 미수금 중 2,500,000원을 수금하였는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3. 1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미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6. 1. 19.경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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