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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7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료를 공급하는 상인이고, 피고 B은 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소매업을 하다가 2013. 11. 11. 폐업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2. 8.까지 피고 B 운영의 G에 음식료를 공급하였으나 미수금 31,474,1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 채무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B의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서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물품잔대금 채권 31,474,100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물품대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의 성립일인 납품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거래 종료일인 2013. 2. 8.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8. 2. 7.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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