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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3고단24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월경에 서울시 용산구 B교회 북 카페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C가 피고인을 홀대하거나 월급을 주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내가 C 회사에 100억 원 일을 따주었는데 C는 나를 토사구팽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누나도 C한테 당하지 말고, 돈을 바로 바로 받아라"라고 말하여 고소인이 마치 악덕업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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