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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20 2017고정1077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0.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몸을 이유 없이 만지던 중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목 깃을 잡고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권한 없이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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