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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8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7. 03:30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홈 플러스 울산 동구 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 여, 42세) 이 관리하는 C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96,891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03:35 경 위 홈 플러스 울산 동구 점 앞에서, 위와 같은 재물 손괴 행위를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 F(35 세) 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면서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차량 및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에 대한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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