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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0. 09: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 916호 내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위 텔레비전을 향해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 D 호텔 소유의 텔레비전을 수리 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11: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의 호텔 객실 지배인인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6 세 )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호석에 앉히고 피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자, “ 씨 발 놈 아 너는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엄지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누르고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손괴 범행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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