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685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5.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동두천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상패~청산)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을 계약금액 157,305,000,000원,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원고는 2013. 4. 15. 이 사건 도로공사 중 상패터널 구간에 착공한 후 NATM 공법을 적용하여 2014. 4. 18. 굴착공사를 완료하였다(이하 상패터널을 ‘이 사건 터널’이라 하고 이 사건 터널공사 전체 공정 중 굴착공사 부분을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 이 사건 터널공사 당시의 설계도면(7차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터널의 지반 보강을 위하여 총 21,907개의 락볼트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보다 3,599개가 적은 18,308개만을 시공하였다. 감사원은 2014. 10. 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이 사건 터널공사 등에 대해 ‘일반국도 등 도로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한 후 2015. 4. 6. 발주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락볼트를 설계수량 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5. 5. 1. 이와 같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터널의 지반 보강을 위한 락볼트를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가.

20)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별표 조항’이라 한다

)에 따라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