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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8가합56680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4,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지방 국토관리 청의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 피고 소속 국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은 B에서 국도 C 선을 연결하는 D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 및 내용 (1) 원고는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도로건설사업 구간 중 E 교차로 구간 인근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지상에 추진되고 있는 ‘G’ 의 조성사업( 이하 ‘G 조성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원고는 용인시 건설과에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E 교차로의 하부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고, 용인시 건설과는 2017. 6. 29.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 위 민원을 이송하였으며,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은 위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원고 와의 협의 등을 거친 뒤 원고가 E 교차로의 하부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E 교차로의 하부도로 확장 설계를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이에 원고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은 2017. 8. 18. E 교차로 하부도로 확장공사 위 수탁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교차로 하부도로 확장공사 사업 시행 위 수탁 협약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원고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 E 교차로 하부도로 확장공사( 이하 ‘ 이 사건 수탁사업’ 이라 한다 )를 위탁함에 있어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과적으로 공사를 완수하고 적기 개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⑥ “ 사업 비” 라 함은 이 사건 수탁사업 시행을 위해 원고에서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 수탁한 사업비를 말한다.

제 4 조( 업무의 분담) ① 이 사건 수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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