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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2183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피고 C 주식회사가...

이유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가 2011.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 제 20003 호로, 피공 탁자를 피고 D 또는 원고로 정하여 변제 공탁한 3,539,130원(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그리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의 경우 피 공탁자 중의 1 인이 공탁물을 출 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 탁자들의 승낙서 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 출급 청구권 확인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 공 탁자가 아닌 제 3 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 공탁자 중의 1 인인 원고가 공탁물을 출 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 공탁 자인 피고 D의 승낙서 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 출급 청구권 확인 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 탁자가 아니라 공탁 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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