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학교법인 C이 2018. 8.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공탁관에게 2018년금제2814호로 공탁한 65...
이유
1. 인정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갑1호증의 1, 갑2호증에 있는 회생채무자 B(이하 ‘회생채무자’)의 인영부분에 대해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채무자의 인장이 도용당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회생채무자는 2018. 4. 25.경 원고에게 대여금채무 변제목적으로 소외 학교법인 C에 대한 세탁용역처리대금채권 65,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26. 위 법인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법인은 2018. 8. 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년금제2814호로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회생채무자로 하는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다. 한편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2018. 7. 10.경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8회단100090호)가 개시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생채무자가 원고에게 세탁용역처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법인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공탁자인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청구는 회생개시결정 전에 회생채무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