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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5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16:5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찻집 구체적인 장소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찻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17:00경 위 찻집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찻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에 이끌려 위 찻집 바깥으로 나오게 되자, 위 찻집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17:04경 위 찻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씹새끼야! 일대일로 맞장 뜰까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쥐고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32』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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