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 23:3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제지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짭새는 빠져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현장에서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7. 3. 00:1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개새끼야, 짭새새끼야, A4용지를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3. 00: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된 후, 경찰관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 이 병신새끼야, 짭새새끼야!”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사무실 바닥에 오줌을 누고 가래침을 뱉는 등 같은 날 01:55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34쪽, 41쪽)
1. 근무일지, 유치인행상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