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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1 2018고단3220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20』

1. 2018.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00: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하차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아파트 단지 앞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새끼들아, 여기가 우리 집이냐, 집 앞까지 가야지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재차 양손으로 순경 F의 몸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1. 26.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6. 04:00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2층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일루와 개새끼들아, 내가 감방에 2년 썩다가 나왔어, 니들 같은 싸가지는 처음 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J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3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왜 참견이야 꺼져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재차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 K를 향해 던져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20분 동안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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