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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5668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부동산 중개의뢰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중개보조원 F은 2013. 9. 9.경 피고 B로부터 인천 남구 G 대 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해 달라는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의 중개알선 1) 피고 C은 상가건물을 물색하던 중 소외 H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2013. 11. 2.경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위 부동산에 피고 C을 데려가 현황을 보여주었으며,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760,000,000원까지 조정하는 등 위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알선하였다. 2) 피고 B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60,000,000원으로 조정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대체적인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1층, 2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보장되어야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3) 피고 C의 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2층의 임대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4) 피고 B는 2013. 11. 27. 원고의 중개로 소외 I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그 때까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하지는 못하였다.

5 피고 B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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