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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합25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의 남편과 치킨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7. 경에서 8. 경 사이 아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초 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19. 08:00 경 불 상의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마를 받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씩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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