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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7고합6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0세, 가명) 는 E 대학교 선후배로, 2017. 3. 8. 저녁 1 학년과 2 학년 대면식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는 것을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3. 8. 20:4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위 모텔 객실을 나갔다가 돌아와, 같은 날 21:33 경 위 모텔 302호 객실에서 한차례 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이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 네 가 여 자니까 이 일이 알려 져 봤자

니 손해야. ”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 하지 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의자 손 등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사건 현장 설치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중한 판시 준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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