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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합6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3. 16:3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팔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외음부에 문지르면서 질 내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피해 사진 촬영)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안면 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강간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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