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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10470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20767호 이행권고결정 중 12,691,14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20767호로 ‘인쇄회로기판 임가공비13,366,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4. 15.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9. 4. 18.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기한 내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5059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가공비채권 중 14,295,324원(= 임가공비 13,366,961원 2018. 9. 30.부터 2019. 7. 29.까지의 지연손해금 928,36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주식회사 C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20767호 소제기 전 원고로부터 임가공비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7882호로 추심금 12,961,146원[= 원금 중 11,866,961원(13,366,961원 - 150만 원) 지연손해금 1,094,1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17. 주식회사 C로부터 12,691,146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추심한 부분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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