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151,143,491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변경 전 상호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860 사건에서 2014. 8. 14. 196,647,895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442 사건에서 2015. 7. 24. 142,356,369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5.부터 2015. 7. 24.까지 연 6%, 그 다음날 이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가집행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20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은행들로부터 2014. 9. 4. 55,418,720원, 2014. 9. 5. 95,724,771원을 각 추심한 다음 집행법원에 추심신고까지 마쳤다.
다.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6. 14.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돈 중 피고가 추심한 151,143,491원을 공제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309,6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 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151,143,491원에 관해서는 위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강제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 위 판결에 의한 채무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151,143,4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6. 6. 14. 남은 원금 및 지연손해금 309,6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