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25. 선고 2007가소10048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7년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소100489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7. 25. ‘원고는 피고에게 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3279호, 2012하면327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70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 중 4,175,088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일부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