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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7 2012고단11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제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10:00 안성시 봉산동 31의3에 있는 안성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 내에서 안성시청 소속 C팀장인 지방녹지주사 D에게 안성시 E에 있는 산에 대해 채석허가요

청을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그곳은 산지관리법상 지방도 5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채석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채석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위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공무원인 위 D의 산림보호에 대한 행정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경 11:0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안 된다,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짜를거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위 D을 때릴 것처럼 치켜들어, 공무원인 위 D의 산림보호에 대한행정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경기도 안성시 F에 있는 G 3층 H 사무실 내에서, 안성시청 소속 H인 지방기술서기관 I에게 자신을 중증질환 지원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I으로부터 중증질환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I에게 “H 내가 너 짜를 거야,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가지고 있던 2단 우산을 들고 위 I을 때릴 것처럼 치켜들어, 공무원인 위 I의 보건소 행정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9. 07:00경 안성시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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