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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3고단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15. 20: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에 있는 능국삼거리 앞 도로를 안성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에서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가 위 차량의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안성시청 소유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가드레일 조각이 도로로 떨어져 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가드레일 조각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41,69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안성시청 소유의 가드레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가드레일 조각이 도로로 튕겨져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0:1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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