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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1319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파주시 E에서 ‘F부동산중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D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2.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5. 12. 23.부터 2016. 12. 22.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C이 부동산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D에게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다. 라.

D는 파주시 G,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I으로부터 I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및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D와 사이에 2016. 3. 4.자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로 2016. 3. 4.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4. 5.까지 차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D와 사이에 2016. 3. 5.자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로 2016. 4. 15.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사. D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합계 4,03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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