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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9가단101119
양수금
주문

1.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6. 12. 9.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 3.부터 2019. 1. 3.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7. 1.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 C은 2018. 6. 4.경 원고와 주식회사 E로부터 각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되, 원고가 위 양수금을 일괄하여 지급받는데 승낙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발송할 권한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8. 9. 13.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6,000,000원의 반환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8. 9. 17. 피고 D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D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C에게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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