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64802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은 2017. 12. 27.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9.부터 2019.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피고 C은 2017. 12. 27.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만기 2022. 12.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4)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4. 8. 피고 C을 대리하여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19. 4. 11.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