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C은 2017. 12. 27.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9.부터 2019.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피고 C은 2017. 12. 27.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만기 2022. 12.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4)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만 원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4. 8. 피고 C을 대리하여 피고 D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은 2019. 4. 11. 피고 D에게 도달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