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0:00경 자기소유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구 동해상사 사거리 교차로 상을 용지각 방면에서 남강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상으로서 운전자는 자신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정정 및 피고인 신호위반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있으나, 일반긍정사유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적정하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