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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제기역 방면에서 신설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혼다스쿠피 49cc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9. 16:4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허니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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