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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에 있는 장학 교차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파사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파사트 승용차가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뒤따라오던 같은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사트 승용차의 수리비가 7,000,400원 상당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2,578,27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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