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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9 2014노2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달하며, 그 중 피해자 F은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최근 2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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