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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종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9.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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