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보상직원 인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지원부 소속 직원으로서, 위 회사 직원인 C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하여 보험계약정보와 사고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는 D과 보험사간의 전용망인 E에 접속하여 위 C의 정보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회사 보상지원부 사무실에서, 위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인력관리 등의 목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조회목적 란에 ‘보험금지급’이라고 기재하여 위 C의 보험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C의 보험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조회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보상직원 인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지원부 소속 직원으로서 C가 속한 인천보상팀장으로부터 보험사기(피해자 G 주식회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회를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은 C의 보험계약 정보 및 사고정보를 조회한 후 위 사건 외에는 특별한 과거 이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유선으로 통보를 해준 점, C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수집ㆍ이용 목적에 상벌을 포함한 인력 관리 외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