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정5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대리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진정인 D( 여 ,45 세) 은 피고인을 통해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진정인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4. 위 대리점에서 국세청 홈 택스를 이용, 진정 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 정인에게 120,000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진정 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